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추의 '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맵지 않음·약간 매움·보통 매움·매우 매움)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