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송치받았다.
성남지청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故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다.
또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성남시 소속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