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방치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금고형

담임교사, 금고형 선고로 법정 구속…원장은 집행유예

(사진=유투브 캡처)
폭염 속 4살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 씨와 담임교사 김모(34) 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의 결석을 제때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약 7시간 동안 A(4)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1년 6개월~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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