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환불불가'라니…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환불불가 유지해 시정명령 결정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

환불불가 예시 (자료=공정위)
#1. 일본 도쿄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를 통해 어른 5명과 아이 4명 등 모두 9명이 묵을 호텔을 예약했다. 그런데 예약완료 후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 기재돼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고다 측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2. 필리핀 세부 여행을 위해 부킹닷컴을 통해 한 호텔을 예약한 B씨는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인 21만 8809원보다 많은 27만 500원이 숙박요금으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한 숙박 예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자의적인 환불불가 규정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듬해까지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고, 시정하지 않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이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2개 업체는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2개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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