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거사위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 사항으로 전달됐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강씨 사건은 1991년 발생 당일 이례적으로 발생 관할이 아닌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오전 중 강력부 전원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이 정해졌으며, 첫 국과수 필적감정결과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육안으로 유서대필자를 강기훈으로 특정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설씨가 군대서 흘림체로 쓴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자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던 것.
여기에 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은 접견을 거부했고, 밤샘조사, 폭행·폭언, 가족과 지인에 대한 위해 고지 등 인권침해와 위법수사를 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공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한 채 재심개시결정에 항고했고, 그 바람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3년 3개월가량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