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폭행 공범 혐의만

동생 김씨 폭행 당시 피해자 허리 계속 잡아
김성수"화가 나고 억울해 범행을 생각했다…잘못한 부분 동생이 받아들여야"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은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다만 김성수가 피해자 신모(21)씨를 폭행할 땐 동생이 도왔다고 판단해 동생 김씨를 폭행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를 살인 등 혐의로,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지난달 14일 오전 8시쯤 신씨를 폭행할 때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해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김씨는 "싸움을 말리려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형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했다는 목격자 증언과 폭행 때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았단 점 등을 고려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진 않았고, 폭행치사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동생의 범행 가담 의혹이 일자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흉기로 찌른 점은 확인됐다"면서 "흉기 사용 이후 동생이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려 한 점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김성수의 흉기 사용 시점이 신씨가 쓰러진 이후며 이 시점부터 동생은 폭행을 오히려 말렸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폭행치사 혐의도 신씨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왜 피해자를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러야 된단 생각 밖에 없었다"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왜 억울했냐'는 질문엔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게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았고 시비를 벌이다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살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2분 가까운 시간 동안 상세히 답했다.

'동생은 잘못이 없냐'는 질문엔 "처음엔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뒤늦게 알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동생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가족과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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