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차선열 (을들의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져서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지고 통장 거래가 정지된 전직 구청장이 있네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인데 그 울산지역의 중소상인 주민들 1만 1257명이 윤종오 전 구청장을 위해서 주민청원서를 오늘 제출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 전 구청장을 위해 행동해 오신 을들의연대의 차선열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차선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선열입니다.
◇ 정관용> 차 대표께서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차선열> 네. 저희 가게는 남구 달동에 있고요. 저희 북구에는 저희 울산지역에 250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가 북구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 차선열> 지금 현재 2011년부터 북구에 코스트코 대형마트 위에 포진해 있는 대형마트라고 그러죠. 출점을 계획하고 진장유통단지에서 이걸 일종의 영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윤종오 전 청장 재직 시에 이거는 사실은 대형마트도 어려운데 코스트코는 너무 우리가 중소상인 영역에서 파괴력이 너무 크니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마련될 때까지 좀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대형 마트니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계속 반려했군요.
◆ 차선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반려한 것에 대해서 코스트코 유치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차선열>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가 3번까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수정, 보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윤종오 청장이 반려를 하니까 울산시에서 직권으로서 건축 허가를 인가를 내줬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당 구청장은 반려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울산시 측에서는 허가를 내줬다.
◆ 차선열> 그때 당시 법률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권한이 시 측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이게 계속 반려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 해라라고 코스트코를 유치한 쪽에서 아마도 북구청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같고. 맞죠?
◆ 차선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전부 승소를 한 겁니까?
◆ 차선열> 네, 그렇습니다. 진장유통조합이라고 임대인이죠. 임대인분이 북구청과 공동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내서 그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북구청에서 5억여 원을 대납을 하고 북구청에서 윤종오 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를 한 것이죠, 채권 발생 요인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북구청은 돈을 안 낼 수가 없었을 거고 돈을 내고 나서 공동배상으로 그 판결을 받은 거니까 전 구청장을 상대로 또 돈을 내라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죠.
◆ 차선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차선열> 그 소송의 결과가 구상금 청구가 윤종오 청장한테 70%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동안에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자 비용까지 해서 4억 6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하루에 15만 원, 액수가 15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전직 구청장한테 한 70%쯤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으니 꼼짝없이 이제 이 돈을 윤종오 전 구청장이 물어내야 할 상황인 거, 이런 상황이네요.
◆ 차선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민들이 왜 나서신 겁니까?
◆ 차선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윤 청장이나 또 거기에 연관돼 있는 코스트코를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오픈을 연기를 했을 때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울산시민들이 100% 윤종오 청장이 실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취한 것 하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도움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부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울산은 울산시에서 좀 더 잘 아니 좀 더 삶의 질이라든가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거기에 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현실 법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법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 지방의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효용성을 굉장히 높이고 건강성도 높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한 사람에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다 공동책임이니까 다 져야 된다. 울산시민으로서 할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주민의 뜻을 받아서 행정 행위를 했을 뿐 윤종오 전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이득 얻은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느냐 이 말이네요.
◆ 차선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어디다가 한 거예요?
◆ 차선열> 지금 현재 울산시 북구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
◇ 정관용> 북구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의회가 어떤 결의를 하면 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법적 방법이 있나요?
◆ 차선열> 지금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양시에서도 20여 년 전에.
◇ 정관용> 전례가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이 돈 내라고 소송까지 해서 이겼지만 구의회가 그거 구상권 청구하지 마십시오라고 결의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말씀 저희도 한번 결과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차선열>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차선열 공동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