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일방적 주장" 검찰 고발

증선위 "대심제 통해 회사 설명 충분히 들어"
삼성바이오 반박입장문 "증선위 결정 불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복해 반박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이날 자사의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게재한 것과 관련 "회사(삼성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증선위는 이날 오전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제재 조치에 대한 시행문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전달했다.

삼성바이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 최초 설립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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