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 군산 금강호와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