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20일 오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광주 모 양육시설 A 원장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9명은 A 원장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해당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A 원장은 지난 9월 직원들이 아동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린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A 원장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보육시설에 머무는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원장 등 13명을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