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양씨를 체포한 직후 채취한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결과가 20일 경찰에 전달됐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 양씨의 경우 필로폰은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대마초는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양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 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씨가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다수의 진술이 경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씨가 임직원 명의를 빌려 3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