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일베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0일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베 측에 해당 인증샷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 방침이 사전에 알려지더라도 통신정보는 수정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단속을 마칠 즈음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증샷 게시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이 어떻게 공개 게시판에서 버젓이 표출될 수 있었는지, 삭제 요청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베 측이 해당 게시물을 방치했거나 피해자·당국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인 역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일베에는 지난 18일 새벽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라며 사진을 몰래 찍어 동의 없이 올리는 방식의 릴레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성희롱성 글에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됐다. 일부 여성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9일 올라온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12만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