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린 수의사 B(35)씨 등 86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5월 비공개 촬영회서 찍은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씨도 포함됐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들의 직업은 수의사, 군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다. 이 사이트에 1년간 올라온 음란물은 9만1천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