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일본 심사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며 일본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의 실종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기구로 일본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표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