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농단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혐의가 30개가 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린 건 점 등을 비춰 전날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오전 9시30분 전직 대법관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그는 오후 8시20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조서열람을 마친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오후 11시45분이 넘어서야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5년 1월 22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이나 성추문 법관 등 징계가 필요한 법관 명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법관 여럿의 이름도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전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한두 차례 추가 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