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때마침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극우 커뮤니티 '일베' 등에 불법촬영 사진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사이버 성폭력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0일 특별단속…하루 37명씩 검거
경찰청은 홍대 누드모델 사건과 혜화역 집회로 불법촬영 문제가 대두되던 지난 8월 시작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20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붙잡힌 불법촬영물 게시자, 유통 플랫폼 운영자 등은 모두 3660명으로 구속된 피의자만 133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7명이 검거된 셈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씌웠다.
경찰이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건 단연 국내 최대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과, 그가 연루된 웹하드 카르텔을 어느 정도 밝혔다는 점이다.
100개에 가까운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고, 그동안 유해사이트 우회접속에 사용되던 'https' 방식의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사이트를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단했다는 점도 경찰은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키워드를 서너 차례만 입력해도 쉽게 검색될 만큼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베에는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 게시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9일 올라온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하루도 안 돼 무려 9만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 이후에도 사이버 성폭력 분야에 수사역량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운영진이 구속된 웹하드 업체는 위디스크 등 3곳에 해당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음란물 유포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거나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환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웹하드 등 전반이 정말로 다 드러난 것이 맞는가, 그리고 첫 단추인 양진호 사건에서 혐의나 범죄수익이 제대로 규명됐는가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웹하드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전 방식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서 대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청원이 제기된 일베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