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올린 골드바와 보증서를 보고 철썩 같이 믿었지만, 모두 가짜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 대부업자를 전수 조사해 10곳 중 1곳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천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 등을 점검해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4곳은 연락이 두절돼 금감원이 점검한 뒤 등록 취소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기·횡령 혐의로는 인허가조차 받지 않아 건설 계획 등이 전혀 없던 부동산을 가짜 상품으로 등록해 투자자를 속이거나 가짜 대출자를 만들어낸 경우다.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사업이나 업체 운영 경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사도 이같은 범죄의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업계 1위인 테라펀딩과 2위인 피플펀드 모두 주시하고 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형업체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며 "1위 업체도 부동산인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 사업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 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경품)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해, 이해관계자에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주는 경우도 흔했다. 사업성에 대해 객관정으로 심사하지 않은 탓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불법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로 분할해 재모집하는 '초단기 상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기간은 짧고 대출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만기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투자금이 재모집되지 않으면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도 투입되지 않아 사업도 중단된다.
P2P 업체는 투자자들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업체가 자산 신용도를 임의로 평가해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등 투자자는 정확한 상품구조나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하고, P2P 대출 관련 법률 제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가 리스크를 평가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자금 분리보관 강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