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가해자 피해학생 점퍼 이틀 전부터 입고 다녀

CCTV 영상 통해 확인…경찰 "강제성 있었는지 수사"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패딩점퍼를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학생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학생 A(14)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패딩 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앞서 A군 등은 B군이 가해학생 중 한명의 부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PC방에 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그러면서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경찰은 A군 등이 전자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군은 이날 오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범행 전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과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군은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16일 오후 1시쯤 열린 인천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공분을 샀다.

이런 사실은 다문화가정 중학생인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A군이 B군의 흰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다.

A군 외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A군이 B군과 서로 바꿔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패딩을 바꿔 입은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옥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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