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최윤수 전 국정원 3차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시대정신에 반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세간의 비난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자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죄 여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형사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상호 업무 추진에 있어 신뢰하는 대학 친구"라며 "그 이상의 사적 영역까지 고려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을 불법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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