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다수 증거 확보" vs 이재명 "수사 수준 떨어져"

19일 오전 9시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신병근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넘긴 만큼 검찰 수사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혜경궁 김씨'가 5년여간 트위터에 올린 4만여건의 게시물을 확인한 경찰은 단편적인 정황은 물론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에서 '혜경궁 김씨=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이 수준 낮은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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