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학생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학생 A(14)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패딩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아파트로 유인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을 폭행한 뒤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16일 오후 1시쯤 열린 인천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이 모습을 TV로 본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는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겼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A군이 B군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옥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