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을 원고로 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 접수와 진행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 등이 있다는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모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측은 "회비는 전혀 받지 않았다"며 "전직 간부의 음해이고, 연합회는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소송 서류를 접수 받으면서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소송 사기 주의 공지글도 지난해부터 올려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