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분수령'…박병대 소환·판사회의까지

박병대 피의자 신분 소환…임종헌 태도 바뀔까
법관대표회의, 첫 '판사 탄핵' 결론은?

박병대 전 대법관. 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를 정조준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개입한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러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옛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민일영 전 대법관 등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며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검찰조사를 받으며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임 전 차장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이번 사태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연다.

당초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00여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는 만큼 안건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처음인 까닭에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임 전 차장과 앞으로 기소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도 식지 않고 있다.

법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특별재판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골자다. 현재 임 전 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오전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와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