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에 더 뜨거워진 '혜경궁 김씨' 공방

경찰, 개인정보.비슷한 시각에 글.사진 공유 등 근거로 '혜경궁 김씨=김혜경' 결론
이재명 지사 측 "혜경궁김씨가 이지사에게 고향도 물어봐..납득 안돼"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좀처럼 공방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도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것은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에 2013년부터 5년여 간 업로드된 4만 건을 살펴봤다.

우선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성남에 거주하고,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등의 네티즌이 찾아낸 정보를 단서로 잡았다. 트의터 계정에 나온 전화번호 끝자리 등도 참고가 됐다.

이런 개인 정보는 김씨의 것과 일치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김씨가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한 시기(2016년 7월)에 혜경궁김씨 계정의 글도 '아니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뀐 점을 밝혀냈다.

또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10분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떴고, 또 10분이 지나 이지사 트위터에도 게재된 점에 주목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사 트위터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내용이 게시된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 지사 측은 물론 변호인도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며 수사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김혜경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08__hkkim이 이 지사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부부라면 같이 있을 시간인 새벽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08__hkkim이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박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 계정과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을 글.사진이 올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오 납득할수 없다고 나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또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씨의 카스에 올라온 글은 캡처이고,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 글이었다"며 "만약 김씨가 08__hkkim이라면 카스와 트위터 둘 다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카스에는 캡처본을 올리고, 트위터에서는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이외에 혜경궁 김씨가 성남시에서 30년 거주한다고 했는데 김씨는 성남에서 산 지 30년이 안된다는 점 등도 내세웠다.

이 지사는 해당 계정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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