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의견"…이재명, '지록위마' 경찰 비난

경찰 19일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이 지사 "불행한 예측이 현실 됐다. 경찰이 정치"
김혜경측 "불리한 증거 쏙 빼고 추론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재차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이 정치를 했다"며 경찰을 '지록위마'에 빗대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앞서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경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8일 이 지사는 "불행한 예측 하나 더 해보겠다. 이 사건(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이 지사는 '경찰이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에 대해 불기소할 것'으로 예견했고,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영환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경씨 측 역시 경찰 수사 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했다"며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씨를 계정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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