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혜경궁 김씨=김혜경'이란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3년부터 5년여 간 사용되면서 4만 건 이상 업로드된 글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본 결과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성남에 거주하고,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정보가 첫 단서였다.
우연의 일치인 듯 이 정보는 김씨의 정보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좀 더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혜경궁 김씨' 계정의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란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김씨도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것도 부족하단 판단에 경찰은 트위터 글을 추가 분석했다.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에 주목한 경찰.
김씨가 사진을 올린 뒤 10분 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또 10분이 지났을 때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게시된 것이다.
이 지사가 당시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보다 10분 먼저 트위터에 올린 셈이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이때부터 확고해졌다.
이 지사 트위터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게시된 사례를 다수 확보하는 방향을 잡았다.
이 지사가 2013년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다음날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랐고, 오후 1시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이 캡처된 것인데, 캡처 시각이 '12시 47분'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