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런 엄격한 잣대 적용이 향후 음주운전 전반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피고인은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 씨는 A 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마구 때렸다. A 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오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한 피고인이 달아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적을 비롯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아 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그러나 2주 후인 4월 7일 0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각각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