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찰을 우롱한 처사"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요구한 녹취록의 중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고, 재판의 중요 증인을 이유없이 해외로 출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