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경찰서 송치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검찰서 불기소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3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던 중 당시 21살이었던 모델 A(26)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했다"며 "휴대전화 SNS 대화 내용에서 A씨가 추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까지 더해 최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하지만, 성폭행이나 유사강간 혐의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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