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개혁 정부안 없다" 맹공에 박상기 "의원안에 포함"

野 "검경 권력기관 눈치보느라 정부안 못 낸 것은 꼼수"
與 "정부안 있어야만 상정할 수 있다면 사개특위도 출범하지 말았어야"
박지원 "소위 구성 이번주까지 마쳐야"…박영선 "대안 내놨고 기다리는 중"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핵심 법안에 대한 정부 발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소위원회 구성은 이날도 난항을 겪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수사청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다음날인 13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역시 대표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백 의원 발의안과 송 의원 발의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 대신 의원 발의안으로 핵심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에 해달라고 하겠다며 생색은 다 내놓고 왜 법안은 제출하지 않느냐"며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을 했다는데 국회가 행정부의 하수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할까가 중요해서 공청회까지 열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겨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서 모호하게 규정해 놨는데 어떻게 정부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국민께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부 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정부안으로 하면 실무자 협의, 차관회의, 법무부 조문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제출 과정이 어려우니 이런 것을 다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중차대한 법안의 내용이 바뀌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정부법안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발의안이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원 발의안이 정부안과 다르면 상정을 안 할 것인가.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는 대체토론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마치 정부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 않으면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의견을 법안 형태로 받아야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면 사개특위는 정부안 제출 이후에나 출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고 간사 간 합의도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오늘 위원장이 사개특위 소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 이번 주 내로는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래 소위를 검·경개혁소위와 법원법조개혁소위의 2개로 나눠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3당 간사 모두 검경 개혁소위를 원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법조개혁소위 3개로 나누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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