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A(14)군 등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B(14‧중학교 2학년)군을 끌고 가 폭행하던 중 B 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추정됐다.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경찰은 A 군 등의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당시 B 군이 집단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 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ㄷ.
사건 당일오후 5시 20분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B군은 1시간 20분 가량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