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올해 고수온과 태풍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 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1월 기준 1.35%)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