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 KBO 영구 실격 확정

KBO로부터 영구 제명이 결정된 프로야구 서울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대표.(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서울 히어로즈 야구단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프로야구계 영구 실격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지난 10월 12일(금)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KBO 총재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복권도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이들이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 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오는 12월 21일(금)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했다. 총 131억5000만 원 중 언론 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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