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에 합격률 과장…'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과장 광고 제제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과장한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그동안 경쟁사인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

또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의 2/3가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했고, 그런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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