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돼 별 문제가 없지만 서해 NLL의 경우 남북간 논란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동위가 언제 구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