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는 15일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장관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라고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지시했다.
김씨의 정신감정은 개인면담과 각종 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정신과 전문의는 김씨의 간호기록과 병실생활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 면담이나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 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실시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