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리' 의혹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무죄' 확정

대법 "경영판단 영역…배임 행위로 볼 수 없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사들로서는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납할 필요성이 있었고 경남기업이 상환일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강제지분조정 대신 상환유예 결정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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