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전 충주시장 미투 폭로 공무원 무혐의

검찰 "폭로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자료사진)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한 충청북도 공무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충북도청 공무원 A(여)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했지만 폭로가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등을 벌였지만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 전 후보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후 우 전 후보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공천을 앞두고 돌연 A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우 전 후보의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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