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충북도청 공무원 A(여)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했지만 폭로가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등을 벌였지만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 전 후보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후 우 전 후보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공천을 앞두고 돌연 A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우 전 후보의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