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강제징용 판결 설명회' 열고 "日기업 보호 우선과제"

외무장관 명의 담화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 지켜보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5일 오전 한국 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설명회를 열고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난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무영사는 이날 오전 '서울재팬클럽'(SJC)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일본 외무장관 명의의 담화를 언급하며 "이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매체에 한정해서만 약 10분간만 공개됐다. 대사관 측은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과 기업에 미칠 영향, 일본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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