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정유업체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택배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사실을 인정하면서 SK에너지 등 3개사는 미국 당국에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배상금을 합쳐 총 26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해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벌금과 배상금을 내게 된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쯤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 등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두 곳은 미국 법무부의 발표를 수용하며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물의를 일으켜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최종 배상 금액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도 "미국 법무부 측의 발표에 대해 수용한 입장"이라며 "현재는 미국 측과 배상액 등을 합의한 상태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추가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차관은 "이번 사건은 중요지역(한국)에서의 미군에 대한 유류공급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