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 "수입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을 배포하고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SNS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