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12월 28일부터 시행

수입 돼지고기 영업자,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 이행해야

(사진=수입축산물 유통이력시스템 화면 캡처)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 "수입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을 배포하고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SNS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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