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 경로당 난방비 인상
취약계층에 물품·난방비 지원

올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안전법'개정으로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한파질환으로 숨질 경우 1천만원,부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25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6만5000곳에 지급하는 난방비를 5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물품과 난방비가 지원된다.

폭설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제설 취약구간 1288곳을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38개 노선 43.4km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0억원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폭설과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랭질환자는 지난 2016년 441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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