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모습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거제 살인사건 등을 토대로 커진 민생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가 일단락되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검찰인사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정한 평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