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은 995억원), 법인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3명(19.5%), 1억원 이상 247명(15.9%)이었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 체납자들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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