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학교급식 배송 업무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소속 김모(60·4급) 과장과 이모(46·5급) 팀장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기도 산하 기관 소속으로, 이들 간부 공무원과 결탁한 공무원 윤모(52)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보유 등 중앙물류 참여자격이 없는 급식업체의 법인장 신모(42)씨는 김씨 등 공무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경기도 산하 농수산물 유통 관련 기관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며 신씨와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지난해부터 상사에게 보고도 없이 신씨의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한 '중앙물류 배송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정을 뒤늦게 알게된 해당 기관의 본부장 등이 제지했지만, 상급 기관인 경기도 소속 팀장 이씨와 과장 김씨가 각각 압력을 넣어 부정 계약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특히 산하 기관 직원들의 징계를 들먹이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 '중앙물류 통합 운영'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물류 참여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업체와 중앙물류업무 계약서 작성 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혜를 받은 급식업체의 법인장 신씨 등 3명은 매달 현금 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속해 최근까지 2억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경기도 감사 담당부서의 한모(57·4급) 과장 등 관련 직무자 8명에 대해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와 갑질 횡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학교급식 시스템과 참여업체의 비리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