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홍보 협약

(사진=무학 제공)
무학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부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무학은 협약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라는 정책 안내 문구를 부드러운 소주 좋은데이 350만병의 보조상표에 삽입해 홍보를 지원한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기존의 통근버스와 같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수능 무학 대표이사는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홍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와 문화 개선 등의 노력에 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학은 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근로복지 정책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장려,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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