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2곳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증폭되고 있고,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낸 유치원들처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유치원이라도 회계나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 채권자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