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며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주면서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이 본격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정 전 차관 등이 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노동부의 적폐 청산작업을 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정 전 차관 등 당시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 내용 등 공무상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 등을 권고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공무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