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수석대변인은 13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정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정 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 이라며 이 후보가 조폭과 관계가 있으며 부당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측은 "(정 전 대변인 등이) 낙선목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