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측은 산업은행과의 양자협의를 요구하며 불참을 알렸고 노조 측은 조건부 삼자협의를 제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및 노조와 각각 양자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GM과 노조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국GM과 노조, 산은 간의 삼자협의가 무산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8일, 법인분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과 노동조합, 산업은행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며 삼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을 떼어내는 법인분리를 두고 사측은 '한국G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한국 철수와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맞서자 산업은행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해당사자 간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자"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책과 발전 방안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사 간의 이견으로 이날 삼자협의는 무산됐다.
한국GM 측은 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은과의 양자협의를 역으로 제안하며 삼자협의 불참을 일찌감치 알린 상태였다.
노조 역시 전날 산업은행에 조건부 참여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GM으로부터 법인분리 음모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국민적 여론 뭇매를 맞은 산업은행이 삼자 간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GM과 산업은행이 맺은 기본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 법인분리 등 논의에서 노조를 소외시켰던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 지난 5월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비롯한 주주간 합의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산업은행 발주로 진행된 한국GM 실사결과 및 실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 한국GM과 체결한 비용분담협정(CSA) 내용을 공개, ▲ 지난 4월, GM과 협상과정에서 GM이 법인분리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개, ▲ 법인분리 관련 기존 이사회 논의내용과 GM이 제시한 법인분할계획서 및 법안분리 이후 사업계획을 공개, ▲ 법인분리에 찬성한 한국GM 이사진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기본계약서위반 및 정관위반, 주주총회 절차위반 등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감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한국GM 사태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산은이 제안한 삼자협의가 무산, 경영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날 삼자협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GM과 노조와 각각 만나 양자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도 필요하다"며 "양자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